고용·노동
실업급여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언제부터 받을수 있어요? 얼마를 받을 수 있어요? 권고 사직이지만 회사의 부당대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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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완료한 후에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으로 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이 적용됩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