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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참고래56
터프한참고래5621.05.22

지인 이야기 입니다. 지인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18년 전 6살~16살까지 지인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이모부...

최근까지 트라우마가 되어 삶이 어렵네요. 심지어 극심한 스트레스로 10여년 전엔 퇴출혈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공소시효는 만료 됐고,

진심어린 사과만 있으면 되는데 가해자는 사과는 없고 오히려 절 사이코라 말하고 협박을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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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내용정리가 필요합니다.

    이하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형법과는 다른 공소시효가 적용되는데,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3년, 10년의 시효가 적용되기에 그냥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패소를 할 수가 있는바, 채무 승인이나 포기가 될 수가 있기에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권리를 주장해 두고, 녹취 등의 증거가 있어야 대응이 가능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처리하기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당 당사자의 사안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공소시효가 도과하였는지 여부, 구체적인 처벌 가능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다면 추가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창민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지인분의 안타까운 사연에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질문이 18년전 6살~16살이라고 하셔서 피해를 당한 기간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공소시효에 관한 특칙을 두고있으므로, 공소시효 계산을 만약 직접해보신것이라면 변호사를 방문하여 다시한번 공소시효가 지난것이 맞는지 검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ㆍ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제7조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 15., 2020. 5. 19.>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또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2. 제9조제10조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ㆍ제5항, 제8조, 제9조의 죄

    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2. 제10조제1항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의 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물론 민사 손해배상청구까지 만료된 것으로 보여 법적으로 조치를 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