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학원강사로 학원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의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샹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납입액의 연간 900만원 범위내에서 15%
또는 17%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