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연금저축 공제되나요?
학원 강사로 3.3% 세금을내고있습니다.
연금저축을 매달 50만원씩 가입하고 있는데...
세금신고할 때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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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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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학원강사로 학원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의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샹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납입액의 연간 900만원 범위내에서 15%
또는 17%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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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개인연금저축 계좌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