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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부동산 증여 세금 질문 드립니다

2.95억에 매수한 아파트

(1.8억 대출 껴있음)를

부모님께 증여하려고 합니다

저와 부모님이 내야하는 세금이 뭐가 있으며 각각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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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금융회사로부터의 담보 채무가 있는 아파트를 부모님에게

    부담부증여를 하려는 경우 먼저 해당 금융회사 담보 채무가 부모님

    에게 승계되는 지 여부를 먼저 금융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의 금융회사 담보 채무가 부모님에게 승계되는 경우 세법상

    부담부증여를 할 수 있으며, 부담부증여시 부담부채무에대해서 자녀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비과세요건 검토해야 함), 부모님은 부담부

    채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담부증여시 부담부채무 승계 여부를 부담부증여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를 해야만 합니다.

    단순증여 또는 부담부증여 관련 세금에 대해서는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대출과 함께 증여하는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증여자는 양도소득세, 수증자(증여받는자)는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증여자 :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발생합니다. 다만 요건에 해당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아파트의 증여일 현재 시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수증자 : (증여일 현재 아파트 시가평가액 - 채무액)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아파트 증여 취득에 따른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출이 껴있는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증여받은 가격은 1.15억(2.95억-1.8억)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세는 약 650만원입니다. 취득세는 부모님의 보유중이신 주택 및 현재 증여받은 주택의 소재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은 채무 1.8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이는 취득가격 및 보유기간에 따라 달리 계산이 됩니다. 만약,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면 거주 포함)에 해당한다면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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