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시작한지 얼마안된 개인사업자인데요

전자 세금계산서 지난달꺼일한거를 다음달 10일까지

끊어야한다 들어서..

예를들어 4월 일한거 5월 10일까지 계산서 발행하고

익월말

4월치 5월말에 돈받는게 맞는거죠?

근데 업체 한군데서 5/11일자로 끊었는데

10일 넘어 끊어도 상관없나요?

솔직히 편한건 그달말일에 끊는게 좋은데..

굳이 다음달 10일경에 끊어달라는곳들이 있어서요;;

궁금한게 많네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작성일자를 4월로 하여 5.10까지만 발급하시면 됩니다. 굳이 반드시 10일에 발급할 필요 없습니다. 5.10이 주말이므로 5.11까지 발급해도 됩니다. 돈은 협의하에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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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하는 것이 맞는데, 5월 1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이 기한이 되므로, 11일까지 발행한 것도 괜찮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