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 계약서 기간 만료 후 재작성에 대하여
기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그냥 연장된 상황인데
그런데 재작성을 그때 시점으로 하여
작성을 하고 구두로 계약한 걸 늦게 문서만
만들었다 하면 법적 효력이 있는 걸까요
현재 날짜가 아닌
지났지만 그때 연장 이후에 바로 그 날짜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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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그냥 연장된 상황인데
그런데 재작성을 그때 시점으로 하여
작성을 하고 구두로 계약한 걸 늦게 문서만
만들었다 하면 법적 효력이 있는 걸까요
현재 날짜가 아닌
지났지만 그때 연장 이후에 바로 그 날짜로요
>>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소급하여 작성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후에 새로 작성하지 않았으면 기존 근로조건이 유지되는 것이고, 뒤늦게 작성해서 과거로 소급하는 것도 유효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일이 반드시 연장된 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시간이 지난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자체로 효력은 있다고 할 것이나 이미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작성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