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 계약서 기간 만료 후 재작성에 대하여
기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그냥 연장된 상황인데
그런데 재작성을 그때 시점으로 하여
작성을 하고 구두로 계약한 걸 늦게 문서만
만들었다 하면 법적 효력이 있는 걸까요
현재 날짜가 아닌
지났지만 그때 연장 이후에 바로 그 날짜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그냥 연장된 상황인데
그런데 재작성을 그때 시점으로 하여
작성을 하고 구두로 계약한 걸 늦게 문서만
만들었다 하면 법적 효력이 있는 걸까요
현재 날짜가 아닌
지났지만 그때 연장 이후에 바로 그 날짜로요
>>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소급하여 작성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후에 새로 작성하지 않았으면 기존 근로조건이 유지되는 것이고, 뒤늦게 작성해서 과거로 소급하는 것도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