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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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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기간 만료 후 재작성에 대하여

기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그냥 연장된 상황인데

그런데 재작성을 그때 시점으로 하여

작성을 하고 구두로 계약한 걸 늦게 문서만

만들었다 하면 법적 효력이 있는 걸까요

현재 날짜가 아닌

지났지만 그때 연장 이후에 바로 그 날짜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그냥 연장된 상황인데

    그런데 재작성을 그때 시점으로 하여

    작성을 하고 구두로 계약한 걸 늦게 문서만

    만들었다 하면 법적 효력이 있는 걸까요

    현재 날짜가 아닌

    지났지만 그때 연장 이후에 바로 그 날짜로요

    >>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소급하여 작성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후에 새로 작성하지 않았으면 기존 근로조건이 유지되는 것이고, 뒤늦게 작성해서 과거로 소급하는 것도 유효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일이 반드시 연장된 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시간이 지난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자체로 효력은 있다고 할 것이나 이미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작성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