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한참고요한튤립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일이 6월 19일입니다. 현재 1시간 강아지 산책알바로 1.2만원이고 주5일 하고 있고, 총 6만원을 금요일날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1일치가 6.5만원? 인걸로 아는데 그럼 하루 1일치는 제한되고 받게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발생한 소득만큼 구직급여에서 차감하는 방식이 아니라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일한 일수만큼 구직급여일수에서 차감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즉, 취업한 일수인 5일만큼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며, 인정받지 못한 5일분은 해당 알바를 그만둔다면 추후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