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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꾀꼬리19
보람찬꾀꼬리1921.01.13

간이과세자인데 기타소득신고는 어찌하나요?/

간이과세자는 보통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일반과세자랑 다르게 하던데 기타소득은 어찌 신고하나요? 제세공과금이 있어서 환급받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세무서에 가서 신청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에 포함하여 신고한다면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되는 것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일반과세자와 구조는 다를것이 없습니다. 잘 모르겠다면 관할세무서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간이와 일발과세자의 차이는 부가가치세에서 뿐입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5월 종소세 신고기간에 다른 종합소득과 포함하여 소득세를 계산해야하는 것은 동일하며,

    세무서에 직접 신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지만,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훨씬 간편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차이 없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어 제세공과금을 포함해 총 기납부하신 세금보다 결정세액이 적게 산출된다면 차액은 환급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직접 홈택스에서 하는 방법, 사무실에 의뢰를 하시는 방법, 세무서 방문하여 도움받으시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구분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동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본사항 입력 화면에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체크하시면 관련 내역을 불러와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소득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에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부가가치세 신고만 다를 뿐, 종합소득세 신고는 동일합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기타소득세에 대해서 100% 환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세율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추가로 세금을 더 낼수도 있으니 잘 비교하셔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상의 구분일 뿐, 다른 사업자들과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이며, 기타소득이 있으실 경우 그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기타소득이 합산되었을 경우 높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되어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실 수도 있으시므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가 선택한 점을 이용해 유불리를 판단하시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전자신고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덕화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일반 과세자와 달리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동일하게 하셔야 합니다.

    기타소득 발생 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사업소득과 "종합"하여 신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