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잘웃는레오파드261
잘웃는레오파드261

반전세 살면서 납부한 돈도 연말정산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반전세를 1년 정도 계약해서 살면서 일시납부한

약 500여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연말정산에 포함 시킬

수 있는 건가요??있다면 어떠한 서류가 필요할까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반전세에 거주하시면서 납부한 월세는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내역서, 주민등록등본을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자는 근로소득자+총급여7,0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자만 해당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월세액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이체증을 첨부하여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