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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보상금액 급수별로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 과거 수십년전 장성광업소 에서 10년 동안 근무 하셨는데 지정병원에서 청력 검사를 받고 이번에 소음성 난청으로 급수를 받을 예정인데 11급에서 14급 사이 나올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일시금 보상액 급수별 얼마 되는지 궁금 하고요 신청 한지 7개월이 됐는데 아직 보상금 을 못받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늦게 판정이 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급부터 14급까지는 각각 평균임금의 220일분, 154일분, 99일분, 55일분으로 장해급여를 계산합니다

    장해등급의 판정은 각 상병의 증상과 경위, 관할 공단의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기인성의 판단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