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늘고운스테고사우루스
늘고운스테고사우루스

작년에 일을 했는데 소득이 하나도 안잡혀있고 4대보험도 가입이 안 됐던 거 같습니다...

2023년 11월에 입사해서 25년 1월에 퇴사한 한 사람입니다.

유튜브 편집자로 한 중고차 업체에서 첫 직장으로 일했고

지금은 다른 직장에 취직한 상태입니다.

시급 13000원 주 5회 하루 7시간씩 일 했었고

프리랜서 계약으로 들어갔으며 주휴수당은 받지 않았습니다.

일 하는동안 계좌이체로 월급으로 받다가 주급으로 받았고

개인 사정으로 빠지는 날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160정도 벌었던거로 기억합니다.

퇴직금도 받았는데 제 계산이랑 다르게 40만원 덜 받은 160으로 처리됐고

근로계약서도 작성은 했으나 저는 받지 못한 상태로 원래 그런가보다 싶어

1년 2개월동안 아무것도 모른채 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이번에 근로장려금을 알아보려고 이것 저것 찾아봤는데

아무래도 작년 소득이 신고가 하나도 안 된 거처럼 보입니다...

4대보험도 가입 되어있지 않았고 세금도 납부 되지 않은 상태로 1년 2개월동안 일 했던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하나도 모르겠고

이번년도 여러문제로 돈이 필요해서 근로장려금을 찾았던건데

너무 곤란한 상황이 됐습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로 제가 신고를 하게 되면 저도 처벌을 받거나 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게 되면 해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가입과 세금신고는 근로자가 아닌 회사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 미가입

      등에 대해서 회사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는 있지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2. 주휴수당 미지급 및 퇴직금 부족액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4대보험 가입과 관련해서도 미가입기간에 대해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사용자가 4대 보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직접하여 확인 받는 방법도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마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으로 세금신고가 되지 않아 발생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 연락하여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공단에서 직권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지연 가입에 따른 법적책임은 오로지 사용자가 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보험 소급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