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래와 같은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계약기간 동안 (통상 2년) 유지하기로 쌍방이 약속을 했기에 한쪽에서 강제로 계약의 파기를 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세입자가 계약기간보다 일찍 퇴거가 필요하면 세입자는 해당 계약을 이어받을 분을 대체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먼저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우면 집주인이 퇴거 요청 거부를 할수도 있는점 참고 바랍니다.
반대로 집주인의 필요에 의해 계약기간보다 세입자의 빠른 퇴거가 필요시 세입자에게 중개비와 이사비용을 지원하고 내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기 두 경우 모두 쌍방간 원만한 합의가 필요한점 참고하세요.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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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으로 약정된 전세기간까지 임대인은 계약종료와 보증금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자금운용 계획, 주택임대소득 계획에 변동과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의 이러한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조기 종료를 승낙하는편 이지만 거절한다고 해도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손해에 대한 보상은 같은 수준이나 임대인이 원하는 수준의 보증금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주고 나가는 방법입니다
임대인이 지불해야 할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대신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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