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서 특약사항은 계약날짜보다 우선시 되어야하나요
전세계약서 특약사항에 "임차인은 퇴거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나간다" 로 기재되어 있으면 전세만기가 되어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현 임차인은 나갈수 없는건가요? 사회초년생의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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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특약조건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인 만큼 법률적으로 무효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정상적인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계약해지통보시점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1개월 이상 여유를 두고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