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란 규격, 품질, 수량 등이 표준화되어 있는 특정 대상물을 계약체결 시 정한 가격(선물가격)으로 미래 일정시점에 인도 및 인수할 것을 약속하는 거래로서 계약체결은 거래소 형태의 특정한 장소에서 일정시간 동안 경쟁매매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계약만기 전이라도 반대매매를 통해 중도 청산할 수 있는 상거래의 일종입니다.
선물거래는 표준화된 상품을 정형화된 계약조건에 따라 공인된 선물거래소에서 거래이며 미래일정시점의 대상물의 가격수준에 관계없이 현재시점에서 매매가격을 고정합니다.
계약이행에 대한 의무가 거래 상대방 모두에게 부여되는 쌍무계약이며 만기이전에 거래소에서 형성된 선물가격으로 중도청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