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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아주조용한메뚜기
아주조용한메뚜기

자식이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줄때 질문 있습니다.

부모님이 적금에 돈이 묶여있는 게 있어서 당장 해지하면 손해가 있어서요.

자식인 제가 5천만원 5개월정도 빌려드리고, 만기가 되면 이자 같은 건 없이 다시 돌려받을 생각인데요.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게 있을까요?

어떤 글에서는 차용증과 법정이자율을 받아야된다 이런 글들도 있어서 궁금해서요.

나중에 돌려받을 때 증여 같은 걸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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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차용금액이 2.17억이하면 무이자가 가능하며 말씀하신대로 처리하신다면 증여세 부과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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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에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대여자인 자녀와 자금차입자인 부모님 사이에 자금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자금 차입자인 부모님의 재산, 소득

    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차용금액도 2.17억 이하이므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며 원금만 잘 받으시면 전혀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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