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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개개비26

순한개개비26

학교 행정실 근무하는 지방 공무원입니다.

공립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입니다.

보건교사가 학교위생관리자 지정건으로 대치중입니다. a4용지에 제목 :보건업무를 행정실로 이관요구서

내용이 보건교사는 학교위생관리자 복수지정을 해야한다고 하고 , 환경위생관리분야는 시설관리/식품위생/환경위생으로 구성되어있으므로 행정실 1명/보건교사1명/영양교사 1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본교 환경위생관리자는 보건교사 영양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추가로 행정실 1명 복수지정을 원하는거임)

그러나 확인결과 복수지정은 필수가 아니고 선택사항이며

환경위생관리분야는 시설관리/식품위생/환경위생은 구성되어 있다는 법령내용은 안보입니다.

그외에 본인에게 유리하게 법령을 변경하여 하더군요

이런경우에도 공문서위조에 해당되나요? 공문서위조죄 아니면 다른 것 있나요? 사기죄는 아닐거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에게 유리하게 어떠한 근거가 없는 법령 내용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공문서 위조라고 보긴 어려우며,

    상대방이 어떠한 법령을 실제하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거시하여 그러한 문서를 제출한 게 아닌 한, 다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