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인정으로 인한 미지급급여 세금?
2018년에 입사하였는데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1호봉으로 일을 시작함.
지속적인 경력인정을 요청하여 20210년 12월 경력 인정받음(지침서에 경력인정 기준이 있었음에도 인정해주지 않았음)
제가 원하는 100%는 아니어도 70%정도 인정이 되어 합의하에 금액을 확인해보니 620만원정도의 금액이 산출 되었음.
미지급급여에 대한 6%지연이자에 대해 문의하니 그런건 없다고 하였으며 2021년12월과 2022년 1월 두번에 나눠 지급한다고 함.
2021년 12월 급여와 연차보상금 그리고 경력인정에 따른 미지급급여 350만원을 한번에 세금계산하여 소득세가 50만원 제외하고 입금처리되었네요.
다음달에도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3년간 누락된 미지급금을 급여에 포함시켜서 세금을 제하고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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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당해 사업연도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손금의 귀속시기는 지급시기가 결정되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당초 미지급된 급여의 지연지급에 관한 사항은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아닌 인사노무 카테고리로 질문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