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인정 터무니없이깍였는데 너무궁굼합니다
저는 사회복지 시설인 어린이집에서17년간 일을하였습니다
이번에 사회복지 시설로 이직을하였는데 이곳은 어린이집 경력도 100%로 인정을 받을 수있다는 말을 전해듣고 입사를 하엿습니다
서류를 접수하고 면접을 통해서 입사를 한후 경력직이라서 1달만 수습을 하기로하였습니다
수습기간동안 세분이 체첨을 한후 입사를 결정하는데
입사후 2주가 지난후수습 계약서를 쓸때 갑자기 경력이 다 인정안되고 6호봉만 인정을 하신다고 수습 계약을 할지않할지 결정하시라고 그래서 왜이렇게 호봉이 결정되었는지 알고싶다는 말에는 얼버무리면서 답변을 하시고 어떠한 규정이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답도 잘 안해주셨습니다
하물며 같이 근무하시는 분은 전달에 들어왔는데 어린이집 경력 다 인정이되어서 호봉이 저보다도 훨씬 높아있더라구요 왜 인정이안되는지 잘 모르시겠다는 말씀만 하시네요
여기는 직은 시설도 아니고 법인데 지원도 260명가까이되있는데 한달사이에 규칙이 변경이 되있는지 자세한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수습기간에 사인을 하지 못하면 근무를 할수없게될까 그냥 그렇게 한다고 하고는 먼저 근로계약서에 사이을 했는데 그게 실수일까요??
막상 급여를 받아보니 너무도 터무니 없어서 다시 되돌릴수있는 방법이있는지 알고 싶고 어떻게 해야하는 지도 알고 싶습니다
저와 같이 들어오신 분도 9년6개월이데 6호봉 저는 17년 근무인데도 6호봉 이건 어떻게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지도 잘 모르겟고 문의를 하면 대답을 위분이 정하신거라서 라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어찌하면 될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경력인정에 대한 산정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협의의 문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경력 인정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호봉 인정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규정 등에 따라 이전 경력을 전부 인정해주지 않은 사정만으로 법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