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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글라이드
재빠른글라이드23.02.28

도로에서 자전거와 사고가 나면 자동차보험에서 처리해야 하나요?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여러명이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달리는데 일반도로에서 자동차와

자전거가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에

상관없이 자동차보험에서 처리해

줘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자전거도 자동차와 동일하게

과실비율대로 부담해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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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와 자전거의 사고 시에는 차 대 차 사고로 자동차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며 자전거도 본인 과실 부분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인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의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해당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와 자전거 사고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고 과실에 대해 서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보험으로 자전거의 경우 직접 처리를 하거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