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는 초법이라도 소년원같은곳에 수감될수잇나요?

2020. 12. 09. 08:30

안녕하세요 고등학생입니다.중학교때 어리석은 저의 행동으로 여러명의친구들을 대리고와 한친구뺨을 2대씩 때렷습니다.저포함 7명정도 되었는데 그친구의 고막이 찢어졋습니다.

제가 초범이긴하지만 특수상해죄,특수폭행죄는 엄중히 처벌된다 들었습니다. 혹시 초범이라도 특수상해죄 또는 특수 폭행죄로 소년 교도소나 소년원등 수감될수 있나요? 제가 잘못한건맞지만 너무 무섭섭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명이 상해를 가하면 특수상해죄보다 더 가중처벌하는 폭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죄질이 좋지 않아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0. 12. 0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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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위의 사실만으로 바로 그 처벌 결과를 단정하고 미리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선처 등의 경우도 많으며, 구체적인 대응에 따라 그 결과가

    반드시 엄벌에 처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사안은 부모님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2020. 12. 09.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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