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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수당(월차수당) 받으면 그 달은 월차(유급휴가) 못 쓰나요?

아웃소싱을 통해서 알바로 들어갔는데 만근시 월차수당(만근수당?)을 지급해준다는것 같습니다. 그럼 예를들어 1.1에 입사하고 2.10에 월급을 받는다치면 2.10에 월차수당이 지급되었으니 2.10~2월 말일 사이에는 유급휴가를 못 내는건가요??

꼭 1일~10일 사이에 유급휴가를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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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차수당이 연차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연차사용을 원한다면 사용이 가능할 것이나 해당 연차수당은 공제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만근의 개념은 결근이 없는 것이고 연차를 사용해도 만근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며 위법은 아니나 연차사용을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1년 미만 근로자로서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고 다만 연차 사용 시 그 다음날 월차 수당이 지급되지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월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2.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꼭 2월에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휴가의 경우 사용 기한은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난 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만약 2월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선지급 한 것으로, 연차를 사용할 수는 있으나 선지급한 수당 만큼은 다음달에 공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