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근수당(월차수당) 받으면 그 달은 월차(유급휴가) 못 쓰나요?
아웃소싱을 통해서 알바로 들어갔는데 만근시 월차수당(만근수당?)을 지급해준다는것 같습니다. 그럼 예를들어 1.1에 입사하고 2.10에 월급을 받는다치면 2.10에 월차수당이 지급되었으니 2.10~2월 말일 사이에는 유급휴가를 못 내는건가요??
꼭 1일~10일 사이에 유급휴가를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차수당이 연차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연차사용을 원한다면 사용이 가능할 것이나 해당 연차수당은 공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만근의 개념은 결근이 없는 것이고 연차를 사용해도 만근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며 위법은 아니나 연차사용을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1년 미만 근로자로서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고 다만 연차 사용 시 그 다음날 월차 수당이 지급되지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월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꼭 2월에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휴가의 경우 사용 기한은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난 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만약 2월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선지급 한 것으로, 연차를 사용할 수는 있으나 선지급한 수당 만큼은 다음달에 공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