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세 내야하나요?(전세->매매전환)
부부간 증여세 내야하나요?
오랜기간 전세살이하다 이제 집을사게되어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존 전세는 제명의로 되어있고 6억이 넘습니다
새로 이사하게될 집은 전세 계약 종료하고
배우자 명의로 계약하려고하는데,
기존 전세명의(제꺼)를 새집(매매, 배우자 명의)
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부부간 증여세가
발생하게된다고하네요
기존 전세도 둘이 모은돈으로 했던거고
명의만 제껄로했던건데
이 경우에도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나요?
어떻게해야할지 난감합니다.
이미 새집매매는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누구의 돈인지 명확히 정리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자금출처소명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누구의 돈이 얼마인지 정리하여 그 부분만큼은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배우자분의 취득자금을 초과한 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당초에 남편 명의로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후 해당 양도대금으로 부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가액이 배우지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야세 과세문제가 불거지게 됩니다.
이 경우 부인에게 소득이 있고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가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향후 부인 명의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국세청의 자금출처 소명요구 또는 세무조사시에 관련 서류 및 증빙 등을 제출하여 소명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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