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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큰고니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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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명의변경시 내야하는 세금은?

현시세 6억이하아파트고요. 세종이며 59.m2입니다. 현시세는 마찬가지로 3억대입니다.

1. 제가샀을때보다 떨어졌는데, 신용회복신청하기전에 와이프에게 증여식으로해서 집명의 변경해두려합니다. 나가는 비용이 뭐가있을까요?

2.현세입자가 살고있으며, 담보대출도 2건있는상황인데 뭐 대출은 양도받는다쳐도 세입자한테 다시 계약서를 써야하나요?

3. 증여는 면제일텐데 등기비용이나 취득세부분이 어느정도나오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간 명의변경시 증여로 인한 취득세 3.5%, 증여세는 상속공제 기준내이면 면제, 법무사 수수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경우 기존 계약서는 그대로 유효하지만 임차인에게 변경 사실을 알려야하고 대출 등 관련하여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등기비용은 30~50만원 정도, 취득세 3.5% (3억인 경우 1050만원)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와이프에게 증여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으로는 취득세, 등기 이전 비용이 있습니다.

    세입자와 계약은 새로 쓸 필요 없습니다. 기존 전세계약은 임대차보호법상 물건에 귀속되므로 소유자가 바뀌어도 임차인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담보대출이 있을 경우 와이프 명의로 근저당이 바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즉 기존대출을 상환하거나 새로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은행과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세 0원 (부부간 6억까지 비과세)

    ,취득세 약 3.5% (3억 기준 약 1,050~1,150만 원)

    ,등기비용 약 100~150만 원

    ,세입자 계약서 재작성 불필요, 통보서 정도만

    ,대출 관련 배우자 인수 또는 대환 필요

    기존에 담보대출 2건이 있는 상태라면, 명의변경 시 해당 대출을 배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은행 승인이 필요하며, 배우자의 소득 및 신용 조건에 따라 인수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존 대출을 상환하거나, 신규로 갈아타는 방식(대환)으로 명의변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제가샀을때보다 떨어졌는데, 신용회복신청하기전에 와이프에게 증여식으로해서 집명의 변경해두려합니다. 나가는 비용이 뭐가있을까요?

    -> 보통 증여시에는 증여세가 부괴될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간 증여한도가 6억이기 떄문에 해당주택을 증여하는 데 있어 증여세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등기와 취득에 따른 취등록세가 부담이 있을수 있습니다.

    2.현세입자가 살고있으며, 담보대출도 2건있는상황인데 뭐 대출은 양도받는다쳐도 세입자한테 다시 계약서를 써야하나요?

    -> 보통은 부담부증여를 통해 진행하시면 되고 기존임차인의 경우에는 명의이전에 따라 자동승계가 되고 임대차는 유지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등기이후에 재계약시기에 계약이 연장된다면 이때는 현 소유자인 배우자분 명의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3. 증여는 면제일텐데 등기비용이나 취득세부분이 어느정도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증여시 취득세율의 경우 3억이하일 경우 3.8%가 적용되고 지방교육세 0.3%가 적용 대략 1100만원정도 , 등록세의 경우 법무사비용 및 국민주택채권 할인등을 고려하면 150~200만원사이로 대략 1300만원 초반정도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간 증여는 10년이내 6억이내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때 증여내용을 일단 세무소에 신고하여야 추가 과태료의 우려를 면제될 수 있습니다

    명의변경을 위하여 법무사에게 등기사한을 의뢰하면 법무사 수수료가 발생합디다(비용 :법무사에게 문의 )

    그리고 취득세를 내야하는데 취득세는 6억이하 85평방이내는 츼득세 1% +지방교육세0.1% =1.1% 85평정 초과시는 취득세1% + 등록세0.2% + 지방세0.1% =1.3%를 부과하게 됩니다

    임차인과 계약 작성문제는 계약서 상에 양수양도한다라고 특약사항에 명시하면 가능하고 다시 게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일 세입자가 계약서 작성을 희망하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여 새로이 계약관계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