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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반달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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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뒷담화의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고소가능여부와 제삼자의 녹음자료의 유효증거여부

안녕하세요. 공장에서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건 관련자를 편의상 A(본인), B(가해자, A와는 다른 조), C(B와 같은 조로 근무, B와 근무하기 전에 A와 같은 조로 근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B는 직장 내에세 최연장자이며 입사도 제일 빠릅니다. 직책은 위 아래 없이 동등한 설비운전원이지만 직위는 B는 계장, A는 주임, C는 평사원입니다.

B가 C와 같은 조가 된 이후 B가 C를 업무적으로 많이 괴롭혀서 참다 못한 C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기 위해 자료 수집차 근무 중 녹음기를 항상 켜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녹음자료에는 C에 대한 괴롭힘 뿐만 아니라 A에 대한 비방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A는 어린놈이 싸가지가 없다", "A는 직장생활을 개판으로 한다", "너(C)가 A랑 근무하면서 완전히 엉망이 됐다", "A가 너(C)를 망쳐놨다"는 식의 내용들이고, 녹음자료는 없지만 직장 내 다른 사람들에게도 A에 대한 비슷한 비방을 한 정황이 있습니다. 특히 최고관리자인 사업소장에게는 "A의 근무 태도가 개판이라 쫓아내야 한다", "A는 자격증 취득이라는 명목으로 개인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출근하면 그걸로 영화나 유튜브를 보고 있고, C도 그걸 보고 따라서 한다", "A는 소장님이 오시기 전 전임 소장이 뽑았고 C도 전임 소장이 뽑았는데 둘 다 같은 놈들이다(전임 소장 라인이라는 취지인 듯)", "임금인상때 A, C만 동결시켜서 제발로 나가게 만들어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이건 대화내용을 들은 다른 사람이 A에게 해준 이야기입니다)

이때 다음 사항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A가 B에게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성립하나요?

2. C가 녹음한 자료들을 A에게 전달할 경우, A는 이 녹음자료를 증거물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취급해야 합법적인 증거물이 될 수 있나요?

3. 나중에 이사실을 안 B가 C에게 소송 등 어떤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지요?

4. 녹음하지 못하고 듣기만 한 이야기들에 대한 증거는 어떻게 수집하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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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증거물로 사용가능합니다.

      3. 특별히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4. 증인 등 기타 어떤 방법으로든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어느것이든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명예훼손의 여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허위 사실의 적시 또는 사실적시 부분을 실제 녹취록 내용을 보고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실제 다른 사람이 선임하거나 특별한 관계가 없는데 이에 대한 부분이 허위사실로 입증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의 죄책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녹취가 없다면 입증을 하기 어려운데 당사자들에게 사실확인서 등을 받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