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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마도잘먹는꼬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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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병행학습제 도제식 4대보험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일병행학습 제도를 처음 접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도제식으로 진행되며, 08년생 근로자가 입사할 예정입니다.

  • 근로계약기간 : 2025.09 ~ 2027.02

  • 실제 근무 : 2025.11부터 방학기간 중만 주 5일, 1일 7시간 근로

궁금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계약 시작일(9/1)이 아닌 실제 근로 시작일에 맞춰 고용/산재보험 취득해야 하는 게 맞나요?

2. 근무가 방학 기간에만 이루어지는데, 근로하는 기간마다 취득/상실 신고를 반복해야 하나요?(단기계약직?)

3.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데,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이 발생하나요?

4. 업체에서 준 근로계약서 [사회보험 적용여부]란에 고용·산재만 체크되어 있는데, 건강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괜찮은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개시일을 기준으로 고용/산재보험을 취득해야 합니다.

    2.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방학기간을 휴직으로 처리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3.퇴직금과 연차수당 모두 발생합니다.

    4.일학습병행제는 현장실습과 달리 4대보험이 모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