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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 이후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질문

안녕하세요. 일학습병행제때 근무했던 기간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재직 중 이벤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03월 01일 일학습병행제에 따른 계약 체결 및 OFF-JT 시작 (4대보험 및 건강보험 가입. 단, 출근x, 학교에서 강의 수강)

2021년 08월 01일 현장 OJT 시작 (회사 첫 출근)

2022년 02월 28일 일학습병행제 계약 종료

2022년 03월 01일 정규직 계약

2024년 06월 01일 퇴사 (예정)

4대보험 및 건강보험 취득일자를 확인해보면 2021년도 03월 01일이라 되어있으나, 퇴직을 말씀드린 이 시점에서 일학습병행제 근로는 계약직 근로이며 퇴직금은 정규직 계약 이후인 2022년 03월 01일 부터 근무한것으로 간주하고 책정한다 통보 받았습니다. 본인 이 전 같은 맥락으로 근무했던 퇴사자들 또한 이 방식으로 책정하여 지급하였다는데, 정확한가 의문이 들어 질문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일학습병행제 기간도 근로자입니다. 계속하여 근로를 하는 것이므로, 최초 입사일이 기산일이 됩니다. 이때부터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일학습병행제로 첫 회사 출근한 8월 1일부터의 업무 내용이

    현재 수행하는 업무와 다름이 없다면, 해당시기부터 포함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계속근로로 볼 수 있다면 그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병행학습 기간 중에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해당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