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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와일드한파카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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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월세입자인데 수도검침 계랑기가 작동되지않아 임대인에게 수리 요구할수있나요?

수돗물 사용하는것에대해선 하자가없는데 각층 수도검침 사용량으로 수돗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태여서 요 몇달간 계기판 숫자가 작동하지 않아 엔분의 일로 계산하고 있는 상태인데 1층과 2층은 사업장 이구 3층에 거주인 저희는 현재 가정용로. 부과 되고있는 상태입니다. 임대인에게 사실을 알려 무료로 수리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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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계량기 등에 대해서 임대 건물 관리 주체가 따로 있다면 관리 주체에게 , 따로 관리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해당 계량기 등의 수리 등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