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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만원 이하의 소액에 해당되는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현행범으로 체포되나요?

2020.040.8(수)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께 감사합니다.

50만원 이하의 소액 벌금죄에 해당하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를 범하는 사람도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제214조(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제212조 내지 제2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따라서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0만원 이하의 소액 벌금죄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은 주거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 한하여 현행범 체포가 가능합니다.

      관련 형사소송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제213조(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4조(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제212조 내지 제2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  (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제212조 내지 제2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형사소송법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급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인 체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