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 세무 조사가 들어오게 되나요?
세금 관련된 어떤 일들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개인에게 세무소에서
세무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월급 생활자에게도 세무 조사가 들어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사유는 크게 1)탈세제보에 의한 경우,
2) 매출액, 소득금액 대비 과다하게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3) 소득 대비 금융자산이 과다한 경우 등입니다.
급여 생활자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탈세할 금액이 거의
없는 관계로 인해 세무조사는 없으며,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잘못한
경우 수정신고 등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사는 주로 신고된 내용과 실제 자산, 소득 간에 큰 차이가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신고된 소득에 비해 과도한 부동산이나 고액 자산을 취득했다면 세무 당국은 탈세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누락이나 축소 신고 사례가 발견되거나 반복적으로 신고 오류가 발생할 경우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월급 생활자의 경우 회사가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대리 납부하므로 세무조사 가능성은 낮습니다.그러나 연말정산공제항목을 잘못 반영했다던지 거짓으로 공제항목이나 기부금을 처리한다면 세무조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 소득, 고액 금융 자산 거래, 혹은 사업소득처럼 추가적인 소득이 있다면 신고 내용이 세법 기준에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신고가 잘 못되면 조사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는 되지 않습니다.
4년 정기세무조사가 있고, 탈세 의혹 등이 있다면 비정기세무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