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맛있는악어3883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근로자가 조회하는 방법이 정말 간절히 필요합니다.
고용산재포털 어디에 들어가도 찾을 수가 없어서요.
23년 6월부터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이직사유를 명시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실업급여 수급시 이직 사유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근로자가 알아야지 대처할 수 있을 수 있을 거 같아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로그인 > 정보조회 > 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정보조회
채택 보상으로 158베리 받았어요.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