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인이 미자랑 연락하면서 이성적으로 잘해보자고 한다면 처벌 대상인가요?
예를 들어 24이고 상대가 16인데 성인이 미자랑 연락하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면서 친해지고 이성적관계로 잘해보자 하면 처벌 대상인가요?신고 접수가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순수하게 대화만 했고 성 목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찾아보니 관계를 하지 않고 연애만 한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미성년자에 관하여는 동의여부 불문하고 스킨십, 성관계를 처벌하지 연락이나 교제 자체를 처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성인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는 경우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 단순히 이성관계로 다가간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아동학대 등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사정에서는 아동학대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에 대해서 의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단순히 성인과 교재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에 대해서 성매수를 하는 행위는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