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기장판 화재에 대해서 제조사에게 보상 청구할 수 있나요?
우선 전기장판을 제 방에서 18시경에 틀어놓고 위에 앉아 있다가 20시경에 컴퓨터를 하기 위해 작은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21시경에 작은방 안으로 검은 연기가 들어와서 나가보니 제 방에서 불꽃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당시 제 방에 화기가 될만 한 것들이 없었고 콘센트도 방 전채에 장판 하나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조사차 온 과학수사대도 전기장판이 발화점이다라고 했습니다.
저희 집은 집 전체가 천장 벽지가 다 녹아 떨어지고 침대, 이불, 가전 등 사용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이런 경우 과학수사대의 조사 결과와 소방서의 보고서로 제조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참고로 집에 화재보험이 안 되어 있어서 어떤 절차로 대응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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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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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장판의 하자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전기장판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실 및 하자여부는 어느정도 입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해당 소방서 보고서로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 등 검토를 거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