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2주택인데 경매로 실거주 목적으로 1주택을 취득후 기존의 집을 매도하면 취득세는 어떻게 되며 세대분리 후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 40대이며, 부모님이랑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세대주이시고 2주택자이며 전 무주택자라서 이번에 경매로 40평대 아파트를 낙찰받게 되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집을 내놓고 부모님과 다 같이 이사를 가려고 하면 3주택자가 되는건가요?
경매를 하는 이유는 결국 투자목적 보다는 실거주가 목적이라 현재 거주하고 있는집이 매도 되면 다시 2주택자가 되는데 이럴땐 취득세가 어떻게 책정되나요?
그리고 현재 세대분리가 안되있어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도 세대분리요건이 충족되어 세대분리가 되고나면 제가 세대분리후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전 1주택자로 되어 취득세는 1.1%를 내는건가요? 그래서 기존처럼 부모님은 2주택자에 해당되는 건가요?
선생님들의 고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는 중에 부모님의 주택이
2주택 상태이고 자녀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3주택자에
해당됨으로 인하여 취득세 중과세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만 30세 이상이거나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혼인한 경우에는 부모님과 세대를 완전히 분리하여 세대분리된 이후에 자녀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세율이 1.1~3.5%가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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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이 현재 만 65세 이상이시라면 취득세에서는 별도세대로 보므로 1주택 취득에 해당합니다. 또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200만원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2) 만약, 1)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본인만 전입신고를 한다면 1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