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5월 전후 비교 부탁드립니다.

서울에 자가 20년보유 거주 14년 1채

경기도에 아파트를 2020년에 매매후 지금까지 거주중.

올해 5월 매도를 한다면 양도세가 얼마나 될지요.

4억5천억 매입 6억 5천에 매도하면 얼마나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서울주택 파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양도세 중과되기 전에 팔 경우 양도세는 약 3,600만원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16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

    매입(또는 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공제하게 되며, 3년 이상

    보유시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한 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

    하영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 경우에만 5월 9일 이후 양도 시 세금이 달라집니다.

    5월 9일 이전 양도라면 양도소득세는 약 5천만원(지방세 포함)이며, 이후 양도 시 양도스득세는 약 1억 4백만원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