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
매입(또는 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공제하게 되며, 3년 이상
보유시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한 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
하영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