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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08

이런경우 양도세는 어느정도 예상하면 될까요?

2018년8월에 첫주택 4억에 취득 (비조정)

2021년9월에 두번째주택 7억에 취득 (조정대상)

첫번째주택에 3년 거주후 현재는 두번째주택에 거주중입니다. 첫번쨰주택을 6억5천에 매도예정인데 양도세 대략 어느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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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blue-check
    남궁찬호 세무사24.02.09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로 처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택 양도소득세는 무료 플랫폼에서 제한된 사실관계만으로 세무사의 의견을 구해 의사결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의사결정 전 세무사와 대면상담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 일싲덕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의 비과세요건을 충족시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상기의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미리 세무사님

    에게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4년 9월이내에 첫번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양도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전에 매도하시는것이 좋을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납부할 양도세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