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계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2. 09. 02. 16:20

저희가 복지차원에서 식권대장을 운영하려고하는데

보증금 200만원을 지급했는데 계약해지시 돌려받는금액이라 계정을 어떤걸 쓰면 될까요?

계약유지는 몇년간 계속할것같은데 그럼 당분간 못돌려받는다고 생각하면 계정을 어떤걸써야할지 문의드립니다.

기타비유동자산-기타보증금 계정을 사용하면될지 선급금 계정을 사용하면될지 적어도 몇년은 해약하지않을것같은데 그럴때 어떤계정을 쓰면될지 문의드립니다.

ex1. 차)기타보증금 200만원 / 보통예금 200만원

ex2. 차)선급금 200만원 / 보통예금 200만원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랑 프로그램 기준으로

차)기타보증금 200만원 / 보통예금 200만원

로 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2022. 09. 03.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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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식권대장을 운영하기 위해 보증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보증금을 환급받는 것이라면 제시하신 회계처리 중 ex1이 타당합니다. 다만, 보증금이 환급되지 않고, 관련 비용으로 처리된다면 (장기)선급비용으로 처리하고 기간경과에 따라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022. 09. 03.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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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선급금은 미리 지급한 금액으로 돌아올 돈이 아닙니다.

      따라 기타보증금으로 분개하셔야합니다.

      2022. 09. 0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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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선급금은 상품 원재료등을 구입하기 위해 미리준돈을 말하는것이라 추후 돌려받을 금액이시면 기타보증금으로 잡으시면 되세요

        2022. 09. 0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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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향후 1년 이내에 반환 예정이 아닐 경우 비유동자산-기타보증금 계정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9. 0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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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 어느 계정을 사용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기타보증금과 선급금은 모두 자산계정입니다. 실질을 따진다면 기타보증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더욱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9. 0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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