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택배지연과 택배분실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보상
9/25 주문 9/27 간선상차 그 후에 아무 진전이 없길래 10/1 CJ 택배사 전화했더니 1~2일내에 도착할거라구 하셨는데 결국 도착 안한거에 겹쳐 추석연휴라 결국 10/ 15 전화했더니 뭐 주문했는지 자세하게 여쭈어보시고 10/16 오전까지 연락주신다길래 기다렸더니 10/16 오전 에 좀 더 자세하게 봐야할것 같아서 10/20 오늘 오전에 연락주신다고해서 기다리다가 연락 받았더니 분실된거 맞다고하시는데 주문한 업체에서 환불 or 재발송 밖에 없고 다른 피해보상은 없다는데 배송지연 보상이나 다른 피해보상 받을 수 있는거 없나요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택배가 지연되거나 분실된 경우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상품 환불이나 재발송이 일반적입니다. 국내 택배사는 법적으로 배송 지연이나 분실로 인한 추가 손해보상 의무가 제한적이며 특별히 계약서나 약관에 명시되지 않는 한 배송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시간적 손해에 대한 보상이 어렵습니다.
배송지연에 대한 피해보상은 잘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불받으시거나, 재발송받으시는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택배사에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불받으시거나, 재발송받으시는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택배사에서는 판매자(발송처)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는것이지, 받으시는 고객은 받지못한 물건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