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가해 차량의 번호를 특정할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이나 주변 CCTV 확보가 가장 시급해 보입니다. 단순한 긁힘이 아닌 함몰 수준의 피해라면 수리비 산정을 위해 정비소의 견적을 미리 받아두시는 것이 향후 손해배상 청구 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양측 모두 정식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했다는 점은 과실 비율 산정 시 본인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접수를 진행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보험사를 통해 보상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를 시도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