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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어치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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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 아파트와 자치 관리 아파트에서 수목 소독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 주세요

수목 소독은 나무 병원 등을 등록 한 자가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관리 아파트 또는 자치 관리 아파트 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애게 수목 방제를 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제발 좀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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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감염병관리센터에서 밝힌 답변 내용입니다.

      “법률이 정하는 소독의무대상시설인 공동주택의 소독은 법률이 지정하고 있는 내용만으로 봐야 하고,

      공동주택 조경수목 소독은 산림보호법 및 산림청 훈령, 생활권 수목병해충 방제방법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실시돼야 한다.”

      “조경수목 소독은 법률에 따른 소독으로 볼 수 없고, 사용되는 약제도 법률에 의해 구분된다.”

      “산림청 훈령에 따르면 수목소독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은 나무병원 법인, 국·공립 나무병원 등 국가·지자체에서 수목진단을 목적으로 설치한 기구나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이나 조합중앙회에만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목이 있는 위치가 아파트 내에 있다면 그 수목은 아파트 내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일부 예외 (산지관리법상 산지인 경우) 를 제외하면 수목은 민법상 토지의 부속물로써 그 토지 소유자가 관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토지의 소유자는 아파트 소유자들이고 그 소유자들이 모인 입주자들이 모여 만든 비영리단체가 관리소에 관리를 맡겼으며 그러면 관리소는 수목의 관리를 하게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