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기렌트이용하고 있는데, 사업자를 뒤늦게 냈을경우 경비처리에 이상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고 5월마다 종소세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장기렌트를 이용하고 있는데, 사업자를 내게 되면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이번에 개인사업자를 내었는데,

이전에 내었던 렌트 비용들을 내년 5월달에도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또 중요한 서류나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이전이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렌트비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두 경비에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