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훈 변호사님께 다시 여쭙니다
부모님 두분이 모두 살아계실 경우는 부모님이 각각 2/7씩 받으시고 배우자가 3/7을 받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형제자매에게 상속순위가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답해주셨는데 또궁금한게 있어서요 ,,,
현재 재산이 총 2억이라고 가정할 때
남편이 먼저 사망하고 남편 부모님 두분이 살아계신다면 (혹은 한분만) 그 3/7이라는건 어떻게 x산 하는건가요??
부모님 두분 일때랑 한분일때 좀 알려주세요 ㅠ
아 그리구 상속 안 되게 할 순 없나요??
남편이나 저나 살아있을 때 뭔가 유서를 작성한다던지 그런거요... 배우자 외엔 아무에게도 상속되는걸 원치 않아서요 ㅠ
부탁드립니다
상속분에 있어서 직계비속, 직계존속은 배우자와 동순위가 되는데,
이때 배우자는 5할을 가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직계비속인 부모님 두분이 모두 계시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1 : 1 : 1.5 비율로 상속이 되므로 계산을 하면 배우자는 3/7이 됩니다.
배우자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하려면 생전에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여 모든 재산을 배우자에게 상속한다고 해두시면 됩니다.
다만, 사망당시에 직계존속인 부모님들이 살아계시다면
법정상속분의 1/3 범위에서는 유류분이 인정되므로
해당범위에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여지는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 1. 13.>
배우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 상속구너자가 되나, 상속분에 있어서는 5할을 가산하여 인정되게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직계존속 1, 배우자 1.5의 비율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