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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쏙독새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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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대하여 궁금한게 잇습니다.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시킬려면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 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다 라고 알고 잇는데요.

질문1. 정신건강의확전문의 에게 진료를 받으로 가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보호의무자가 2명이 동의를 하고 난후 법원에서 진료를 받으라고 머가 날라오나요? 아니면 자신의 동의는 상관없이 병원 관계자 같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억지로 물리적인 제압을 한다음 병원으로 데리고 가는건가요?

질문2. 그리고 진료를 받앗는데. 정상으로 나오면 강제입원을 안해도 되고 그날 바로 집에 갈수 잇나요?

질문3. 의사가 보호의무자와 짜고 처서 정상인 사람도 강제로 입원 시키는 일도 잇나요? 잇다면 어떻게 해야지 나올수 잇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이사람들을 고소같은걸 할수잇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타해 위험성이 심각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으나 환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비자의적 입원 유형으로 보호입원시에는 사전에 정신질환자를 대면진단 한 후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을 받아 보호입원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과정시 강제, 기망, 위법이 있는 경우 의료인 역시 처벌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