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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거래처와의 업무로인한 휴무날 근무시 평일로 대체가능한가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피치못하게 거래처와의 업무가 정해져서 그날 일을했을경우 평일날 휴무를 대신해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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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의 대체를 하거나 보상휴가 등으로 휴일근로과 근로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질문자님에게 특정 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기로 고지하고 동의를 얻은 때는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진행을 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대휴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무급휴무일인 토요일 근무는 1일, 유급휴일인 일요일 근무는 1.5일을 지급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연장 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이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사용자는 8시간의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