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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시민이 일을 보려고 서울시청 앞을 가로질러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기에, 경찰차가 시민의 가는 길을 가로 막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기본권이 있는데, 어떤 기본권을 침해 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일반 공중에게 개방되 장소인 서울 시청 앞을 통행하는 자유도 포함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과잉금지원칙을 검토해보면 해당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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