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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가마우지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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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주차장에서 주차정산하려고 서있다가 앞차와 충돌

상가 주차장에서 주차 정산을 위해 줄서 있었는데

앞차가 갑자기 후진을 해서 박았습니다

이럴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앞범퍼가 나갔는데

대물접수만하면 되는지

대인접수도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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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 님이 정차중 상대방이 후진중 사고라면 후진한차량의 과실이 100% 입니다.

      그리고 앞범퍼가 나갔는데 대물접수만하면 되는지 대인접수도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 앞범퍼가 나갔다고 하시니 대물접수는 될 것이고,

      대인접수여부는 님이 상해를 입었다면 해야 할것이고, 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가 갑자기 후진을 하면 뒷 차는 어찌해 볼 수 없이 사고를 당할 수 밖에 없으므로 후진 차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됩니다.

      몸이 아프지 않으면 대인은 안 해되나 앞 범퍼가 나갈 정도의 충격이였다면 대인 접수까지 받아서 치료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진 차량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후진 차량의 100% 과실입니다.

      대물 처리 후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지급받으시면 되며 부상이 있는 경우 대인 처리 후 병원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