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감액재계약시 보증보험 및 전세대출 관련 질문드립니다
22년 12월 28일 오피스텔 2억1000 보증금에 전세계약하여 만기가 2개월 10일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최근 전세 실거래가 1억 9,000으로 전세금이 내린 것으로 보아 집주인께 감액 재계약을 요청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때 보증보험이나 전세대출 갈아타기 등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임차인은 만기 2개월 이전에 반드시 계약에 대한 의사를 밝혀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2개월이 지나서 묵시적 갱신이 되어버리면 감액 재계약 요구가 어렵나요??
2개월 이전에 반드시 재계약하는 금액을 확정지어야 할까요~? 2개월 뒤면 시세가 더 내려가버릴까 우려되어서요... 보증보험 연장 가능한 기준으로 봤을 때, KB시세 오늘자 기준으로 매매 하위평균가 2억1,250*0.9 = 191,250,000원인데... 우선 1억9000 이하로만 감액하자고 이야기하고, 만기일 가까워지는 시점에 감액 금액을 다시 얘기해서 확정하자고 얘기하고 싶은데 가능할지요..!
집주인이 감액을 거부하는 경우, 법적으로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시세에 따라 감액을 요구할 수 있다고는 봤는데, 법적으로도 그런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계약 이전에 집주인의 체납 여부를 열람하고 싶은데, 집주인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체납 여부 열람이 계약일~입주일까지로 알고 있어서요...! 재계약 시에는 아예 불가능한 부분일까요?
전세 대출을 갈아타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새로운 전세계약서가 필요한가요~? 만약 감액재계약을 기존계약서 특약으로 진행하는 경우, 이 기존계약서로도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기존 전세금인 2억1000에 대한 HUG 보증보험을 들어놓은 상태인데요. 감액계약으로 인해 보증금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신규로 다시 가입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갱신신청으로 그냥 하면 될까요?
1. 묵시적 갱신 이후 감액 재계약
묵시적 갱신이 되더라도 감액 재계약 요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 이후에는 임대인이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로 늘어나므로 협상에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개월 이전에 임대인에게 감액 재계약 의사를 밝히는 것이 유리합니다.
2. 감액 금액 확정 시점
2개월 이전에 반드시 감액 금액을 확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KB 시세 하위평균가의 90% 이내에서 추후 협의" 등으로 명시하고, 만기일에 가까워져서 시세를 다시 확인 후 최종 금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인의 감액 거부 시 대응 방법
임대인이 감액을 거부하더라도,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하여 5% 범위 내에서 증액 없이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5%를 초과하는 감액은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하며,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 법원 판례 중에는 주변 시세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경우 임차인이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도 있으므로, 관련 판례를 참고하여 임대인과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4. 임대인 체납 여부 확인
안타깝게도 계약 갱신 시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체납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체납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청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5. 전세 대출 갈아타기
전세 대출 갈아타기를 위해서는 새로운 전세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기존 계약서 특약으로 감액 재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은행에서 대출 갈아타기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HUG 보증보험
감액 계약으로 보증금이 달라지는 경우, 기존 보증보험을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해야 합니다.
갱신 신청은 보증금 변동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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