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를 몰래 해 온 남편 어떡게 해야 할까요?
결혼 20년간 주식 해 온 남편 최근에는 신용카드 돌려막기까지 하면서 하더라고요. 제가 직업이 없어서 신용불량자를 구제 해 주었는데요. 앞으로 또 주식을 해서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갚아줄 돈이 있어도 신용불량자로 놔 둘까 합니다. 신용카드 빚을 갚지 않으면 어떡게 되나요?신용카드 빚 졌을때 이혼해도 되나요? 그럼 가족에게 피해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배우자가 독단적으로 반복적인 주식투자와 카드 돌려막기를 해 채무를 누적시킨 경우, 그 채무는 원칙적으로 배우자 개인의 채무로 귀속되며 질문자께서 반드시 갚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동일한 행위가 반복된다면 더 이상 대신 변제하지 않는 선택도 가능하고, 이러한 사정은 이혼 사유로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부부라 하더라도 일방 배우자가 개인적 투기 목적으로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채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대 배우자에게 연대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식투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나 돌려막기는 통상 가정의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카드대금을 연체해 신용불량 상태가 되더라도, 질문자 명의의 재산이나 신용에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신용카드 채무 불이행의 효과
카드대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연체가 누적되어 신용도 하락, 채권추심,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채무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며, 배우자나 자녀에게 채무가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께서 보증을 섰거나 공동명의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이혼 및 가족 보호 관점
남편의 반복적 투기와 채무 누적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남편의 카드 채무가 질문자에게 승계되지는 않으며, 가족 구성원에게 직접적인 채권추심이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다만 혼인 중 형성된 재산과 채무의 성격에 따라 재산분할 과정에서 일부 반영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채무 발생 경위와 사용처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용카드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카드사는 강제집행을 검토하게 됩니다. 배우자의 개인채무라면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기간 형성한 재산 및 채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면 독촉 등을 거쳐서 압류나 추심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혼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그러한 채무에 대해서 재산 분할하게 되면 다른 가족들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