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종합격 후 채용취소의 경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a회사 재직 중
b회사 최종합격
아직 a회사는 퇴사처리를 안 한 상태
b회사 합격취소(사장님이 기존 직원을 쓰고 필요하면 구하겠다고 함.)
a회사에 계속 재직하게됨
이럴경우에 b회사에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B회사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구체적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최종합격한 상태에서 회사가 합격을 취소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b회사에서 채용 확정 통보를 한 이후에 일방적으로 채용 취소 통보를 하는 것은 실질이 해고이기 때문에 b회사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B회사의 채용취소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고로 보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