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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멋진누룽지
여전히멋진누룽지

최종합격 후 채용취소의 경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1. 현재 a회사 재직 중

  2. b회사 최종합격

  3. 아직 a회사는 퇴사처리를 안 한 상태

  4. b회사 합격취소(사장님이 기존 직원을 쓰고 필요하면 구하겠다고 함.)

  5. a회사에 계속 재직하게됨

이럴경우에 b회사에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B회사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구체적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최종합격한 상태에서 회사가 합격을 취소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b회사에서 채용 확정 통보를 한 이후에 일방적으로 채용 취소 통보를 하는 것은 실질이 해고이기 때문에 b회사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B회사의 채용취소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고로 보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