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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후 계약만료 사직서시 실업급여

이번에 a회사에서 b회사로 고용승계 됩니다

이과정에서 a회사가 사직서 내용에 계약만료를 적어두고 사직서에 사인하라 하였습니다

B회사로 고용승계 안하고 a회사에서 사직서 냈으니 실업수급자격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이 포괄양도되어 고용승계의 대상임에도 회사와 합의하여 계약만료로 처리되고 별도 승계된 회사에 입사하지 않고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B회사로 고용승계 안하고 a회사에서 계약만료 처리를 하였고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