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승계 후 계약만료 사직서시 실업급여
이번에 a회사에서 b회사로 고용승계 됩니다
이과정에서 a회사가 사직서 내용에 계약만료를 적어두고 사직서에 사인하라 하였습니다
B회사로 고용승계 안하고 a회사에서 사직서 냈으니 실업수급자격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이 포괄양도되어 고용승계의 대상임에도 회사와 합의하여 계약만료로 처리되고 별도 승계된 회사에 입사하지 않고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B회사로 고용승계 안하고 a회사에서 계약만료 처리를 하였고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